자. I사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시 매수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발행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매각하였음에도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감사인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관련 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간과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결산일 전후 중요한 유가증권매매에 대해서는 주요 계약서 및 이후 자금거래 확인을 통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