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690d709e · 2011

[2011·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3)

아. H사의 직원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지원팀 직원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지 않고 회사 직원을 통해 발송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05

시사점

◦ 감사인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조회서 및 출자확인서를 발송한 경우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하므로, 외부조회서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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