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6dd6ed95 · 2011

[2011·금감원] 미수금 과소계상

다. C사의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 대표이사 소유 주식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회사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회수가 불확실한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감사인 지적사항

◦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장, 소송상대방의 답변서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질권의 설정여부를 검증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40

시사점

◦ 소송관련사항은 단순히 변호사조회서만을 인용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파악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변호사 조회서 상에 소송 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는지, 그 반박근거가 타당한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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