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원재료 및 기계설비를 해외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계약 조건에 따라 재고자산 인도에 대한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직수출에 해당함에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대금회수내역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50
시사점
◦ 회사가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재고자산 인도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