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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1-7cc0f703 · 2011

[2011·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2)

라. D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DD사의 주식 33%를 매수한 후 DD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비현실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미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감사인 지적사항

◦ 전문가가 적용한 가정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 없이 이를 활용하는 등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및 600

시사점

◦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활용하려는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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