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사인(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및 감사참여자가 피감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당해 회계법인 소속 사원 이면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보조자로 참여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동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