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87e0ff9d · 2011

[2011·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6)

바. F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연체거래처의 대환대출, PF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PF대출채권 유동화시 장부가액으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자체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이익을 인식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 상태인 PF대출채권에 대한 추가대출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정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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