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F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연체거래처의 대환대출, PF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PF대출채권 유동화시 장부가액으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자체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이익을 인식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 상태인 PF대출채권에 대한 추가대출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정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