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90193942 · 2011

[2011·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라. D사의 특허권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前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허권의 실제 취득가액 보다 약 100배 가량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불법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특허권매매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지적하지 아니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