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특허권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前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허권의 실제 취득가액 보다 약 100배 가량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불법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특허권매매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지적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