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G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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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성이 없어 전액 대손상각한 PF대출채권 매각시 캠코에 정상채권으로 신고하여 사후정산조건으로 매각하였음에도, 사후정산시의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각이익을 계상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PF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사후정산시 예상되는 손실 발생가능성을 간과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고정’이하 채권에 대해 회사가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검토시 2년이상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을 인정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공공기관인 캠코와 매출채권 매각에 대하여 캠코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감사인은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하기 쉬우나
회사 규모에 비추어 비경상적인 거액의 PF매출채권 매각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매각대상 매출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검토를 할 필요
◦ 저축은행 업종의 감사인은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