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93bc86de · 2011

[2011·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나. B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장기연체채권, 이자감면채권, 부실징후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 등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으며, 고객원장 및 담보가액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50, 500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준수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담보물의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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