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944df58c · 2011

[2011·금감원]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2)

마. E사의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시공사인 회사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EE사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채무자인 EE사가 동 채무를 제외한 관련 사업권, 토지 및 은행 PF차입금 등을 새로운 시행사인 ○○사에게 이전시키고 폐업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10%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대여처의 폐업으로 채권채무조회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동사에 대한 대여금이 새로운 시행사로 이전되었다는 회사의 구두 진술만을 신뢰하여, 채권이전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단기대여금에 대한 외부조회 과정에서 채권채무조회서 반송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채무자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자에 대한 채권채무조회를 다시 실시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 회사의 진술은 객관적 감사증거가 될 수 없으며, 감사과정 전반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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