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9d519c3a · 2011

[2011·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5)

사. G사의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前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였음에도 일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감사인 지적사항

◦ 대차대조표일에 기중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가 대차대조표일 직후 동일거래처에 다시 대여 하고, 계약서상 두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하며, 담보가 전혀 없거나 前 대표이사가 본인 주식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여거래가 있었고, 前 대표이사 횡령혐의가 공시된 이후에는 더욱 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50

시사점

◦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거래의 정황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자금대여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 회사의 공시내역을 확인하여 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목록의 완전성을 점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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