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신용 및 담보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이 일수대출채권과 관련한 표본감사결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입증감사절차를 전체 일수대출채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 담보대출채권의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을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법사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회사제시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표본추출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담보물의 회수가능가액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