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a87270fc · 2011

[2011·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라. D사의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및 국내 하청업체 등을 이용하여 가공의 제품, 재공품 등 매출거래와 원재료 매입거래를 발생시켜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회계분식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매출액‧매출원가 거래의 발생사실 및 매출채권 등 관련 자산‧부채의 실재성, 제조원가 계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설계‧운용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 내부통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기말 입증감사절차를 수행

  • 회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증거인 현업부서의 원재료 입출고 내역, 공정별 내역, 완제품 출고내역 등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표>

시사점

◦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구매-생산-판매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

  • 감사절차지시서에 명시된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담당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들*과 회계부서 자료간 대사 필요
  • (구매)구매주문서, 원재료수불부, 검수보고서, (생산)원재료출고증, 생산일보, 완제품수불부, (판매)출하의뢰서, 제품출고증, 주문서 등
  • 세금계산서 및 수출입신고필증 등에 대한 단면적인 검토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어려움
  • 불시에 구매, 생산,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 인터뷰도 실시할 필요

◦ 매출 및 매출원가 등과 같이 연관성 있는 계정에 대해 담당자를 달리 두는 경우 담당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계정 간 연관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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