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bb0610cd · 2011

[2011·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가. A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유형자산이 폐기 등의 사유로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또한 소모성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유형자산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전기 감사조서 검토, 전기 감사인 면담, 당기 취득금액의 취득증빙의 확인, 감가상각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의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내부통제 취약으로 인한 감사위험을 고려할 때 유형자산의 실재성 및 자본적지출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유형자산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감사위험이 큰 경우 감사인은 유형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실사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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