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 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2006년 중 취득한 피투자회사 주식(4.54%)에 대하여 지분율은 크지 않으나 지분법적용 요건에 해당됨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2007년 중 피투자회사 주식(17.91%)을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신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나 주식의 취득원가를 합병기일의 시장가격이 아닌 기말의 시장가격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2009년 회계연도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등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