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c2bf3e14 · 2011

[2011·금감원] 차입금 주석 미기재

나. B사의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지급 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회계 감사시 지급보증내역의 주석기재 의무 등을 회사에게 알려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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