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ABCP매입약정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부동산PF 등과 관련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하여 회사가 유동성 공여 약정을 체결(신용등급 하락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총액인수 및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유동성을 공여)하였음에도, 동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제21호, 회계기준적용의견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ABCP 매입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여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부동산 PF관련 ABCP에 대한 유동성공여 약정과 관련한 주석공시 누락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과실로 인정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중과실로 보아 엄중 조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