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c5408fb3 · 2011

[2011·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마.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ERP 용역을 수주하여 제3자로 하여금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용역 중개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4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34 및 적용의견서〔03-2〕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진행한 용역거래는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업무에 해당함에도 감사인은 회사의 ERP 구축 및 컨설팅 능력, 거래실질에 대한 검토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1.2, 2.2, 적용지침 500 2.5(6)

시사점

◦ 일회성의 거액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의 실재성 검토는 물론 회사의 매출관련 제조 또는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함

  • 특히 회사가 수행능력이 없는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타사에 동일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총액인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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