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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1-c58a337d · 2011

[2011·금감원] 선급금 과소계상

가. A사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물류창고 확보 명목으로 AA사 소유의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담보신탁 수익권 설정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며 국가에 의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등 회사가 경영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한편, 회사는 AA사가 수령하게 될 수용보상금을 근거로 동사에 대한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였으나,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법률로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의 임의추정을 적용함으로써 선급금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매입예정 부동산의 취득 및 활용에 대한 제약사항을 회사제시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확인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주관적인 추정을 기초로 수용보상금을 평가하는 등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620

시사점

◦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성 및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제약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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