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c839fabe · 2011

[2011·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나. B사의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이 회사자금 운용 수익을 영업용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용을 의뢰받은 자가 동 자금을 횡령하여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소진되었음에도 이를 올바르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위조된 잔고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사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잔고확인서의 형식상 흠결사항(금액표시 단위 누락 등)을 간과하였으며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회서 철회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확인에 대하여 동 조회서 발송여부 및 철회공문 발송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철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고

  • 잔고확인서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이 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유가증권에 대한 실사는 외부조회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가 제출하는 잔고확인서는 위조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회서 철회동의 여부 확인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써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잔고확인서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실사할 경우 그 액면가액 및 평가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유가증권 현황, 회계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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