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d3914fce · 2011

[2011·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마. E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연체거래처의 대환대출, PF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PF사업자에 대한 증액대출 및 담보물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연체 상태인 PF대출채권에 대한 추가대출의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정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부동산담보는 외부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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