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d54b742d · 2011

[2011·금감원] 대여금 허위계상

다. C사의 대여금 등 자산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장(등기이사) 겸 최대주주인 업무집행지시자가 CC사 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였고, 그 중 일부 단기대여금은 주식으로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CC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성격이 신규 사업진출이라는 경영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기대여금 및 지분법적용주식의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시사점

◦ 회사가 단기대여금 입출금 증빙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감사인이 단기대여금 업체에 채권․채무조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된다면, 단기대여금을 차입한 사람에게 단기대여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고서 등의 증빙이 존재하더라도,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전소유주에게 실제 매각하고 받은 금액 및 입금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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