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eb6bf81d · 2011

[2011·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가.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정률법)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정액법)을 일치시키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지분법피투자회사에 원재료 및 기계설비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분법 적용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투자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회계정책을 일치시키는 감사절차와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지분법 적용시 회계정책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유형자산 매각 등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수행 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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