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024dabf4 · 2012

[2012·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2)

라. D사의 매출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사가 추진한 의료기기 교환 매출 거래에 있어 거래의 실질상 회사가 거래 당사자로 포함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타사의 100% 자회사가 동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회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회사는 동 우회매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수 있었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주력사업을 매각한 후 소규모 인력운영 등 열악한 경영상황에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을 위해 매출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사위험에 반영하지 않았고,

‘09.12월에 매출이 대규모(848백만원, ’09년 전체 매출의 24.9%)로 발생했고 이 중 735백만원은 신규 의료기기(ALSA) 매출(1건, ‘09.12.28.)이었으나,

동 거래내용 확인과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한계기업들은 가공의 거래를 일으켜 상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격, 거래상품, 거래시기, 결제방법, 수익인식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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