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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12f3ad9f · 2012

[2012·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가. A사의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결산 시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국고채 등)을 예탁한 증권회사로부터 잔고증명서를 교부받아 동 증명서에 기재된 “유가증권 평가금액”을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으로 오인하여,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매도가능증권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재무제표 계상 근거자료로 제시한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상 매도가능증권 평가금액이 감사인이 회신받은 금융거래조회서상 평가금액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평가금액 차이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및 동 적용지침에 따르면, 회사 제시자료와 감사인이 직접 회신받은 조회서의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 감사인이 직접 수집한 감사증거는 회사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보다 신뢰성이 높음

감사인이 조회서 회신 결과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할 경우, 구두조회는 감사조서에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그 사항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직접 제출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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