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하나,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부도어음 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하였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결과만을 검토하였을 뿐 부도어음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회사는 정상채권의 경우 매출채권 연령에 따라 6개월미만 1%, 6개월~1년미만 10%, 1년~2년미만 20%, 2년~3년미만 30%, 3년이상 50%의 충당금을 설정
시사점
◦ 부도어음 명세서에 계상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