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1f83bc11 · 2012

[2012·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4)

마. E사의 지급준비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준비금은 추산보험금, 총량추산액,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함에도, 가장 큰 추산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으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지급준비금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감사인은 지급준비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보험계리사 2인)를 활용

시사점

◦ 보험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시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다 철저히 숙지하고,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사인 나름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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