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231917de · 2012

[2012·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가. A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D사와과 저축은행들간 대출약정(△△△억원) 과정에 ‘옵션 등 계약서’라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축은행들과 풋옵션, 대상자산의 처분및 기타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저축은행들의 동 약정에 따른 채권 회수 이후에도 미회수 대출금 및 이자가 잔존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변제의무 등의 우발부채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은 우발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회사에 요청하여 충실하게 확인하는 등 정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나,

회사가 옵션계약 내용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의도적으로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회신된 금융기관조회서에도 옵션계약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는바,

감사인이 동 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저축은행들에 대납한 이자지급액을 이자비용이 아닌 기타투자자산 계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감사인이 우발부채 확인을 위한 이자지급내역 확인 절차를 통해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