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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3684f23a · 2012

[2012·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3)

바. F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연대보증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 지적제외

◦ 특수관계자를 위한 연대보증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과의 약정에 의한 연대보증이므로 은행조회서등을 통한 확인이 어렵고,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연대보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특수관계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대표이사 등을 고발조치한 경우 고발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연대보증의 경우 전 대표이사와 관련한 채권자 중 1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채권자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와의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교신내용 또는 증거서류가 제출되는지의 여부에 유의하여 감사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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