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상장회사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 A회계법인은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한 이사에게 수행하게 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3조제4항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