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36fe201d · 2012

[2012·금감원] 매출채권 과대계상

나. B사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시키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급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채권, 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공사현장별로 배부된 원가의 내역이 관련 증빙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합한 추가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채권, 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표본으로 추출된 공사현장의 원가 증빙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공사현장에 배부된 일부 원가가 관련 증빙과 불일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시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조작하여 제시한 내부자료만 확인하였고

표본으로 선정된 각 현장별 투입원가는 확인하였으나 비교검증*을 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 회사는 공급가액 100인 세금계산서에 A현장 50, B현장 50으로 기재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감사인이 표본으로 추출한 B현장에는 공사원가 50이 배부되지 않았음

→ 감사인은 B현장에 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50이 실제 어느 현장에 배부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B현장에 배부된 또 다른 원가에 대한 증빙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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