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3be10f6a · 2012

[2012·금감원] 기타 주석 미기재

사. G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2009년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S와 체결한 코스닥 상장 D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과 관련된 코스닥 상장 D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소송사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및 변호사 조회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주석에 미기재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소송관련사항은 단순히 변호사조회서만을 확인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파악 등을 위해 소송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