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G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2009년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S와 체결한 코스닥 상장 D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과 관련된 코스닥 상장 D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소송사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및 변호사 조회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주석에 미기재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소송관련사항은 단순히 변호사조회서만을 확인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파악 등을 위해 소송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