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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4fa9d561 · 2012

[2012·금감원] 매출채권 과소계상 (2)

다. C사의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및 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없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였고,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이 부동산 개발 성공을 전제로 작성되는 등 제공된 담보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타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담보자산 감정평가서가 감사증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감정평가방법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담보제공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담보자산이 거액의 회수불가능채권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담보물은 채권의 장부가액 평가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담보물의 실재여부, 가치・권리, 이용가능성, 양도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담보평가에 있어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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