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56b64a5b · 2012

[2012·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가. A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 직원이 회사의 예·적금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받을어음을 임의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등 부채를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자산․부채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은행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 과정은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에도,

회사 직원에게 은행조회서 발송업무를 위임하여 회사가 은행조회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등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이 외부조회시 직접 통제하여 조회대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모두 발송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대금회수에 관한 증빙테스트 등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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