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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5b0d8240 · 2012

[2012·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계정과목: 단기대여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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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11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반 소액공모 등을 통해 회사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증자 등에 참여(가장납입)한 것으로 이들은 가장납입 사실을 은폐하고 사채상환을 위해 회사가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11년 1분기:22억원, 반기:25억원, 3분기:29억원)하고 납입자금을 인출하였다.

회사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인 매출실적이 없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대여금을 허위계상(’11년 1분기:22억원, 반기:25억원, 3분기:29억원)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가장납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가장납입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납입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산 허위계상 등이 수반되므로 거래내용과 경제적 실질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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