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사의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과 재무담당 부사장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결산일 이후에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회사에 무상양도한 후, 동 사실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환입처리
- 회사에 상기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기 전 주요사업주1)을 대표이사의 형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비상장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평가자에게는 사업양도사실을 은폐)하여 회사에 무상양도
주1) 비상장법인의 유일한 영업은 건물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는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광판은 설치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광판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관리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수증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자산이 다른 회사에 양도되었으나,
동 자산의 양도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내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관할 관청에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아 동 자산이 양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전광판관리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관리권자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할관청이 발급한 서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한 감사절차임
시사점
◦ 특수관계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가액 평가 시에는 보다 증거력이 높은 외부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금 이외 주식 등 현물증여의 경우 증여의사, 증여자산의 과대평가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