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6beda655 · 2012

[2012·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가. A사의 로열티매출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생산․연구시설이 없는 해외 자회사에 산업재산권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백만달러 상당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출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회수하는 자금거래를 행한 후, 이를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함

감사인 지적사항

◦ 로열티 매출수익이 우회상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계약서상 로열티 지급 조건이 미국자회사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주석의 내용과 상이하며,

2009년중 회사와 미국자회사간 자금거래를 살펴보았을 때 로열티 매출의 실재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로열티 선급금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계약서 및 미국자회사 감사보고서 등 감사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자료가 상호간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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