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6e16845d · 2012

[2012·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나. B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광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피투자회사 지분 취득 이후 광물자원의 가격이 폭락하여 계속 채산성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초기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며,

향후 해외 정부로부터 채굴인가 획득, 자금조달, 굉물자원 가격 회복 여부 등 그 추진 가능성 및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 미래 기대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에도,

피투자회사 지분 평가시 상기 사실을 공정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가정을 근거로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광물자원 가격의 하향 안정화 및 광산개발 진행 중단 등의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를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측정하고 공시한 공정가치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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