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선수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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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원탐사 및 개발업을 하는 업체로, B국의 자치정부로부터 병원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B국의 자치정부로부터 공사대금 중 15%(270억원)를 선수하였으나, 회사 대표이사는 동 대금을 회사가 아닌 회사의 모회사인 C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선수금 등 관련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공사와 관련한 선수금을 회사 모회사인 C사가 수취하는 것처럼 외관상 꾸미는 방식으로 지급액 270억원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 측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공사선수금을 고의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부채계상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해외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등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거래의 경우, 계약서 및 계약진행상황, 자금집행현황 검토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