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8052c29d · 2012

[2012·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가. A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추진 중이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시세조종전문가에게 회사주식 시세조종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계상

◦ 계약서 및 이사회결의 없이 폐업업체에게 수시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후적으로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산성이 없는 주식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함으로써 단기대여금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시세조종 목적으로 사용한 허위계상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일부 대여금은 만기 경과 후 원금 및 이자가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회사가 폐업업체에 자산성 없는 주식을 담보로 회사자금을 대여하여 단기대여금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자산성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개인 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은 거래상대방의 지급능력 및 원리금 회수상황, 담보물에 대한 평가 등에 유의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