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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86d71e5a · 2012

[2012·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2)

사. G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당 변경

지적사항

◦ 회사의 비협조로 채권채무조회를 하지 못하여 약정투자자산 등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유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확정․통보한 이후에,

담당이사가 회사의 항의 및 실재성 확인 약속 등을 근거로 충분한 감사증거 확보 없이 임의로 ‘적정의견’으로 변경

시사점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된 경우에 표명하여야 하는바,

담당이사가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확정한 이후에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감사증거 없이 회사의 주장 및 약속을 수용하여 감사의견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하게 회계감사기준에 위반된 행위라 할 수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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