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8d5da8b1 · 2012

[2012·금감원]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나. B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2011년 관리종목 지정(최근 2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발생)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결산일에 문방구 약속어음(발행인 대표이사, 액면금액 ○○○○백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후

익년 2월말에 회사 계좌에 ○○○○백만원을 입금하여 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은 '11년 회계감사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명목으로 입금된 ○○○○백만원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영자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동 금액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감사의견이 변경될 수 있다고 주지시켰으나, 익년 5월 상기 자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가 자금 인출목적 및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자,

자산수증이익 해당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라는 수정권고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에서 ‘한정의견’으로 변경하고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 감사인은 회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과 관련된 감사절차(감사의견변경 포함)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제외

시사점

◦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회사가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한 경우

수증거래의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공표일 이후라도 수증 자산이 다시 회사로 밖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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