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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90f3b674 · 2012

[2012·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4)

차. J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타인명의를 통한 대주주 신용공여, 계열 저축은행 차주의 연체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대출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인 : 지적제외
  • 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와 증액대출 건은 일반적인 외부감사절차의 수행으로는 적발을 기대하기 곤란한 조직적․기술적 은폐에 해당하므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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