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2-96084198 · 2012

[2012·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다. C사의 매출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관계기업 등과 공모하여 자사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인출한 자금으로 보안장비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후

이를 관계기업에 매출한 것처럼 매출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상장폐지를 회피

감사인 지적사항

◦ 관계기업 매출 급증 등 회사의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허위 매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상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형식적인 감사절차 만을 취하고 회사관계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한계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공매출 등 가공의 거래를 일으켜 상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시 매출거래의 성격, 거래상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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