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F사의 자료제출거부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감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4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보존의무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
시사점
◦ 회계자료는 상장폐지 및 사무실 이전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훼손․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요한 거래자료가 상장폐지 등의 상황에서 유실되었다면 관련 거래가 허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음
바. F사의 자료제출거부
◦ 회사는 감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4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보존의무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
◦ 회계자료는 상장폐지 및 사무실 이전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훼손․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요한 거래자료가 상장폐지 등의 상황에서 유실되었다면 관련 거래가 허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