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F사의 책임준비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자동차보험 개별추산액 추산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자동차보험금 청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면책하여 개별추산액을 조정한 결과, 책임준비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자동차보험금 개별추산액을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표준손해액만큼만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타사 대비 개별추산액이 과다하다는 회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이 합리적인지 여부 및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