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임차보증금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 대표이사가 타사 주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실질사주가 소유한 회사 사무실 임차계약 중 일부를 해지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횡령하였으나, 임차보증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허위계상
※ 회사는 건물(전 실질사주 소유)이 완공되기도 전에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건물은 결산 및 감사 시에도 미등기 상태
건물 부속토지에는 회사의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는 압류, 근저당권이 상당액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동사의 경영진이 주장한 토지 및 건물의 예상시세도 초과하는 상태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자산 총액의 26%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1되지 않자, 채권·채무조회서를 재발송 하였으나,
재발송 조회서도 회수되지 않자 소극적 조회의 방법을 적용한 것처럼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거래처에 미회신 사유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주변 건물시세 대비 임차보증금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검토만을 실시하고, 건물부속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상당하여 임차보증금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도 간과함
시사점
◦ 회사의 자산규모, 매출액 등에 비추어 거액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건물이 완공되기 수 개월 전에 상당한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미회신 사유에 특히 유의하여 거래의 목적, 타당성, 실재성, 필요성, 거래대상물의 가치에 대한 감사증거 등 증거력이 높은 증빙자료를 입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