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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b8e1244b · 2012

[2012·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4)

자. I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단사업관련 자산 등을 회사 실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기중에 특수관계자에 ○○○○백만원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기말에는 동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중 발생했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형식적으로 특수관계가 해소된 이후 발생한 매출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확대된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동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회사와 동일한 주소에 소재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전 임원인 소규모 회사에 대해 결산기에 근접하여 거액의 비경상적 거래가 발생하고,

동 매출채권을 기말에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대금 회수절차도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회사와의 관계 및 거래의 성격을 질문하고 확인할 필요

◦ 또한, 기말시점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도 주석기재 사항임을 유의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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