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등기이사․최대주주 겸 업무집행지시자가 P사 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후,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 단기대여금을 타사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계정대체하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절차로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함에도,
P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성격이 태반사업진출 등이라는 경영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대여처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는 등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회사가 단기대여금 입출금 증빙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감사인이 단기대여금 업체에 채권․채무조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된다면, 차입처에 단기대여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고서 등의 증빙이 있더라도,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전소유주에게 실제 매각하고 받은 금액 및 입금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